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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체류형 쉼터

농촌 체류형 쉼터 란?


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·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

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계획


  • 개념
  •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영농(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)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(본인 직접 사용 원칙)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(연면적 33㎡ 이내)

  • 도입방법
  • 1.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(농지법 하위법령 개정, ’25.1월~)
    2.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(가설건축물, 건축물) 설치(농지법 개정, ’25.~)

  • 존치기간
  • 최장 12년(3년 단위 연장) + α(지자체 조례)
    *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존치 기간(12년) 도래 후 ‘안전, 기능, 미관, 환경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
    * 입법예고(10.29.~12.29.) 중

  • 제한지역
  • 관련 법령[방재지구(국계법), 붕괴위험지역(급경사지재해예방법)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자연재해대책법),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(하수도법),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]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

  • 설치절차
  •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(농지부서) → 가설건축물축조신고(건축부서) → 농지대장등재(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)

  • 의무사항
  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, 영농, 농지대장 등재

   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


  •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
  •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‧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(소유자 신청에 한함)
    - 현행법상 ‘불법농막’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
   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[부속시설(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, 정화조 시설 면적) 포함]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
    ② '①'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

  • 전환기간
  •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설치방식
  •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, 기존 농막(20㎡)에 연접해 증축(13㎡)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(13㎡) 설치
    *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,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.

  • 불법농막
  • ① 면적초과,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(용도)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,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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